한류타임즈 "전 대주주에 법적조치…회계 정상화로 상장 유지 노력"

  • 등록 2019-07-12 오전 10:19:35

    수정 2019-07-12 오전 10:43:27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한류AI센터(222810)가 최대주주인 한류타임즈(039670)는 12일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거절과 관련 “전 대주주인 소울인베스트먼트 측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잘못된 회계를 정상으로 돌려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주주와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전 대주주측이 부적절하게 진행한 모든 사업을 전면 보류하는 한편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오는 23일로 예정된 기업심사위원회에 집중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한류타임즈는 “전 대주주측을 상대로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통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귀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한류타임즈의 훼손된 경영투명성을 회복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미디어로 환골탈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소울인베스트먼트가 전환사채(CB) 100억원과 회사채 100억원을 자신들이 매입하고 이 자산들을 부적절한 회계오류를 바로잡는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10일 오후 6시경 전환사채와 회사채 총 200억원어치 매입을 확정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조건 없이 한류타임즈 재무건전성 강화에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며 “이로써 한류타임즈는 회계법인에서 지적한 감사범위 제한, 내부통제 불능,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 항목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류타임즈는 지난달 21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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