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눈치보기 논란 진화…“文정부 출범부터 삐라문제 검토”

“대북전단에 한정된 법률제정 검토 아냐”
경찰과 전단 추가 살포 대비 및 단체설득
  • 등록 2020-06-05 오후 12:40:42

    수정 2020-06-05 오후 12:40:4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5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법률 정비를) 계속 검토해왔다”며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뒤 취한 조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새벽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요구하는 경고 담화 뒤 불과 4시간만에 통일부가 관련 법 정비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난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제1부부장 담화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관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전날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인식이나 준비 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그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또 대북전단 규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가칭 전단 살포 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25일 탈북단체가 추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법 틀 내에서 단체를 설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대북전단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DMZ 평화지대화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검토해나갈 수 있을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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