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다진 마늘 등과 같은 향신료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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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중 홍갓 1건에서 잔류농약인 플록사메타마이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폐기했다.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중국에서 수입된 당근 2가지와 양파, 베트남산 고추 등은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중국산 고춧가루는 오크라톡신 A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다. 이 제품은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277건은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해당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