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콘텐츠동등접근권 적용시 구글 점유율 15% 낮아져”

모바일인덱스 자료 기반으로 실증
  • 등록 2020-11-06 오전 11:58:41

    수정 2020-11-06 오전 11:58: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이 지난달 16일 자신이 구글의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인앱결제 30% 강제화 방지를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모바일인덱스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500억원 이상 게임 매출을 올린 상위 20개 기업에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적용해본 결과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78.62%에서 63.18%로 떨어지는 유의미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콘텐츠 개발사의 매출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출시 이후 원스토어에 입점한 상위 50개 게임의 매출을 확인해본 결과, 원스토어에 출시 전 대비 출시 이후 매출은 120%로, 수익 127%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경우 기존 12.20%의 점유율이 27.64%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 의원은 “원스토어의 점유율이 20~30%로 올라오면 구글이 갑질 횡포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쟁환경 조성으로 앱 마켓 시장의 상호 균형 및 견제(Check and balance)가 가능해, 결국 이용자들의 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착한 임대업자로 시작해 콘텐츠 사업자들이 입점하게 해 놓고, 규모가 커지자 임대료 30%나 과하게 올리는 악덕 임대업자가 되어 버렸다”면서 “9일 국회 인앱결제 공청회를 통해 구글의 갑질을 막는 입법의 추동력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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