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 1월1일 기준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1171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부천지역 평균 상승률은 6.15%로 집계됐다.
부천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171호 가운데 3억원 이하는 733호(62.60%)이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66호(31.26%)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60호(5.12%)이고 9억원 초과는 12호(1.02%)로 집계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부천시 재산세과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조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9일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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