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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기 위해서다.
인사처는 성비위에 대해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비위 공무원이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 추가 징수로 변경했다. 공직 내 수당 부정수령 등을 근절할 목적에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해 보호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징계가 우려해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징계 의결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담았다.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부처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문화를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다.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상 질병 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