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수당 부정수령땐 5배 징수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성비위 사건에 엄벌…"성비위 반드시 징계"
공무원 수당·여비 부당수령시 5배 추가징수
  • 등록 2020-07-28 오후 12:00:00

    수정 2020-07-28 오후 9:25:4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된다.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넘어 징계를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 수령하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제재 방안이 마련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맨 뒷줄 가운데)이 세종시에서 직원들과 함께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28일 안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기 위해서다.

인사처는 성비위에 대해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비위 공무원이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 추가 징수로 변경했다. 공직 내 수당 부정수령 등을 근절할 목적에서다.

이와 더불어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로 합격해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해 보호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징계가 우려해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징계 의결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담았다.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부처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문화를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다.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상 질병 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다.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이 3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 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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