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끝내 美청문회장 선다…韓 "정확한 이해 구할 것"

美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청문회 개최
"대북전단금지법 , 북한 인권 증진 노력 저해 우려"
  • 등록 2021-04-09 오후 2:28:45

    수정 2021-04-09 오후 2:28:45

2021년 3월 6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전경(사진 =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이 결국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선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엄격한 검증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 및 단일 국회를 가진 헌법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신뢰할 만한 비당파적인 소식통들은 수십 년 동안 표현을 포함한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조치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퍼뜨리는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해 왔다”면서 “일부 소식통은 이 법이 이러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법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단 살포 등을 해왔던 대북 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릴 기회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동북아 전문가이자 ‘핵전쟁 : 세계와 대결하는 북한’의 저자 고든 창과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 ,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미국 조야의 이해를 재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해 워싱턴 정가를 대상으로 한 설득전에 나섰지만, 결국 기본인식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톰 랜토스 인권위는 공식 상임위가 아니며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없고 청문회 내용이 하원 공식 의사록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인권위 청문회의 결론을 미국 하원의 공식 견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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