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조정대상지역도 오피스텔 분양권 못 판다

최경환 의원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발의
8·2 대책 후속조치.. 전매강화·청약제도 개선 추진
  • 등록 2017-08-22 오전 11:03:39

    수정 2017-08-22 오전 11:26:1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을 올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분양권은 전매 제한 근거가 없어 아파트의 전매 규제를 강화해 온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 이번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 규정을 받게 됐다. 현행 법률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그 외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하는 규제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경기 6곳과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 등 부산 7곳 등 13개 지역이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분양모집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청약이 이뤄지는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 현장 접수를 받는 오피스텔 사업장에서 청약자들이 접수를 위해 장시간 대기줄을 서야했던 불편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에 대한 이 같은 규제시행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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