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56만개 감소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일자리 영향 토론회' 열어
1만원 되면 일자리 56.3만명, 실질GDP 72.3조 감소
알바와 중소 제조업 임금 같아져, 인력난 심화할 것
생산성 고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절실
  • 등록 2021-06-02 오후 12:24:57

    수정 2021-06-02 오후 12:24:57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6만 3000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발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 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 9000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라며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는 56만 3000명, 실질GDP는 72조 3000억원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2019년과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에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4~2017년 고용이 3.82% 증가한 반면, 2018~2019년에는 0.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출근이 불편한 지방 산업단지 제조업 임금이 같아졌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삼연 월드EP무역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미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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