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위원회는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에 행사해 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보유제도 대상에 적용하도록 상장규정·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성과급적 보수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고 기간 만료 시에 해제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임직원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일반 주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며 수백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자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만약 한 임원이 신규 상장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주식은 나머지 의무보유 기간인 향후 4개월 동안 매각할 수 없다.
|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한다. 의무보유 대상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이사는 아지미나 회장·사장·부사장 등 업무 집행권한이 있는 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아울러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에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이지만 대부분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에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사항이 공시되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