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온라인 상품 판매 시 상품별 중요 사항 우선 설명해야"

금융위, 3개 분야·7개 원칙 '온라인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시중은행, 내년 1분기부터 가이드라인 적용할 듯
  • 등록 2022-08-11 오후 12:00:00

    수정 2022-08-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상품 유형별로 중요 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고객이 설명 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일정 시간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 상시 개선 협의체’가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회사의 금융 상품 설명 의무 이행 책임이 강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 현장에서 금융 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은 해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 연구 기관 및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상시 보완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금융 상품 시장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금융 회사의 책임은 줄어드는 반면, 금융 소비자의 책임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상시 개선 협의체’는 소비자·금융 회사 실태 조사, 업계 의견 수렴, 옴부즈만 검토 등을 거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각 분야별 원칙을 보면 먼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분야에선 △금융 상품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 △불이익 사항 및 권리 사항을 강조해 표시 △설명서 단순 게시 지양 및 이해하기 쉽게 화면 구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 회사는 금융 상품 유형별로 중요 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소법 제19조 설명 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 상품 유형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해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금융 상품 설명 화면에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 이해 지원’ 분야에선 △맞춤 상담이 가능토록 상담 채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금융 계산기, 용어 사전 등 정보 탐색 도구를 제공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사는 상담 채널을 금융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거나, 소비자가 조회하는 상품의 설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또 금융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 상품별 기초 가이드 등의 보조 도구를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이해 여부 확인’ 분야에선 △설명 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설명 이해 여부 확인 방식의 실효성 제고 원칙이 제시됐다. 금융사는 건너뛰기 방지, 일정 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 화면 중간 체크 등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설명 이해 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 절차 등과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특정 답변(예/아니오 중 ‘예’)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시 개선 협의체 산하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TF)’을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행 준비와 관련한 금융사의 어려움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 등이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상품 유형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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