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들의 양돈농장 시설·구조 개선과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양동농장에 내부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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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부터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 양성 확인이 670건에 달하고 토양과 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을 보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는 유형별로 완전 통제(농장 내부 미출입), 부분 통제(내부 울타리 밖으로 제한), 통제 불가능(농장 내 차량 진입 미통제)로 나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완전 통제, 부분 통제 유형의 농가는 당초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했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뤄지는 통제 불가 농가는 213호에서 30호로 크게 줄었다.
위성항법장치(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에서도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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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설·구조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보완이 완료된 농가는 확인 후 인근 농장초소를 철수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경기·강원북부와 인접지역 농장초소는 6월 218개에서 7월 188개로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통제 불가 농가 또는 차량통제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컨설팅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은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