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조치 강화…양돈농장 시설·구조 개선 늘어

축산차량 출입통제 농장, 164호→339호 증가
7월부터 GPS상 위반도 없어, 정부 자금 지원
  • 등록 2020-07-15 오전 11:00:00

    수정 2020-07-15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들의 양돈농장 시설·구조 개선과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양동농장에 내부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부터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 양성 확인이 670건에 달하고 토양과 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을 보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는 유형별로 완전 통제(농장 내부 미출입), 부분 통제(내부 울타리 밖으로 제한), 통제 불가능(농장 내 차량 진입 미통제)로 나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완전 통제, 부분 통제 유형의 농가는 당초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했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뤄지는 통제 불가 농가는 213호에서 30호로 크게 줄었다.

위성항법장치(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에서도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수본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설·구조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보완이 완료된 농가는 확인 후 인근 농장초소를 철수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경기·강원북부와 인접지역 농장초소는 6월 218개에서 7월 188개로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통제 불가 농가 또는 차량통제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컨설팅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은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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