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카메라 점검 신청 접수…여성 1인가구 등

전담요원 방문, 카메라 설치 조사
경찰 등과 합동점검도 병행
  • 등록 2021-03-04 오전 10:39:57

    수정 2021-03-04 오전 10:39:57

안산시청 전경.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에 대한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담요원 4명(2인1조, 2개 조)이 공공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가정집 등에 대해 주기적 단속·점검을 펼치는 것으로 여성 1인가구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혼자 사는 여성은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여성 전담요원이 집을 방문해 집 내부, 현관문 근처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포함) 점검은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와 협의해 진행한다. 계절별, 사회적 이슈별로 경찰 등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상한 흔적이 있을 때는 스티커 부착 등 현장에서 조치를 한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점검표를 비치해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다. 점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여성보육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 곳곳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여성 등 모든 시민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