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감시받는 통상업무로의 전환"

"인사 검증이 국회·언론 질문 받고, 감시 대상 되는 것"
"직업공무원 책임자로 둘 것"…단장 非검사 시사
  • 등록 2022-05-30 오후 12:13:42

    수정 2022-05-30 오후 12:13:4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인사검증 업무가)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 장관은 3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산하에 인사 검증 기구를 두는 권력집중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이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비서관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라고 되물으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었다”며 “앞으로는 인사 검증이라는 영역이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와 체계적으로 통상업무에 포섭시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을 대체할 인사정보관리단은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7일께 출범할 전망이다. 단장 지휘 아래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는 등 일반직공무원·검사·경찰 등 총 20명 규모의 구성된 인원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소식이 들리자 정치권에선 한 장관 산하에 인사를 검증하는 기구가 신설되면서 법무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쓰이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 설치도 예고했다. 아울러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취재진의 ‘검찰의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묻는 말에 “대한민국 각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이 있다.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청과 관련해선 “이민청 설치라는 말은 기관 자체에 중점을 둔 말인데, 이민정책이나 출국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검찰총장 인사 관련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중간간부 인사 시기’ 등 질문에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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