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간미수 유죄' 이만우 前의원,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호텔로 끌고가 강간 시도…피해자, 기지로 상황 모면
지난 2월 대법서 유죄 확정…민사소송서도 배상 판결
한국경제학회장 지낸 재정학 전문가…성범죄로 추락
  • 등록 2022-08-16 오전 11:34:12

    수정 2022-08-16 오전 11:34:12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간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만우(71)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유영일 판사)은 “이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17년 11월 대학교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당시 피해자를 억지로 호텔 안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씻고 오도록 요구한 후 그 틈을 타 겨우 객실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다.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 전 의원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구속했고, 검찰은 강간치상·강제추행·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형사사건 1·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2심 선고 직전인 2019년 6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별도의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전 의원이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반하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도 피해자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폭행으로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과 피해자 측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이 전 의원은 국내 대표적 재정학 전문가로 19대 국회(2012~2016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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