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 촉구’ 단식농성 “손배폭탄 안돼”

양경수 위원장·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단식돌입
“손배폭탄 맞고 죽으란 현실 바꿔야”
“남은 임시국회 안에 독소조항 걷어달라”
대우조선하청노조 유최안 등 20일째 단식농성
  • 등록 2022-12-19 오후 3:11:07

    수정 2022-12-19 오후 3:11:0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양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 가압류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수단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무기가 됐다”며 “이렇게 살 수 없단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폭탄으로 죽으라는 잔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간도 임금체계도 다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하지만, 뜯어고쳐야 할 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정점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사용자 를대상으로 교섭조차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파견 소송이 법원에 즐비한 상황에서 파견법을 바꿀 게 아니라 실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넘쳐나는데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 않는 현실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선 “손해배상 가압류가 노동조합으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훼손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와 택배노동자 파업에서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위장된 개인사업자의 나라 만들려는 꼼수를 멈추라”고 거듭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회견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운동본부는 회견에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 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6월 파업으로 원청에서 470억원대 손배 소송을 당한 걸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유최안 부지회장 등을 포함해 벌써 20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들과 함께 한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 추진해온 입법으로,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 논의는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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