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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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또한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한다.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게하고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 하며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