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금융사, 3년에 한번씩 소비자보호 평가받는다

"결과 공개해 소비자에게 평가받도록 할 것"
  • 등록 2021-07-05 오후 12:00:00

    수정 2021-07-05 오후 9:09:3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사가 3년에 한 번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평가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 주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되자 나온 후속대책이다.

평가 대상은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 총 7개 업권 74개사다.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과 내후년 평가를 받는다.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지정과 평가주기 도입을 포함한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올해 9월까지 유예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소비자의 평가를 받고 추후 검사대상 선정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하여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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