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칸 가로주차 좀 했다고 민원? 성질나네, 차 못 빼줘요"

  • 등록 2021-11-29 오후 12:01:53

    수정 2021-11-29 오후 12:01:5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2칸을 차지해 주차하는 이른바 ‘갑질 주차’ 사례가 또 전해진 가운데, 해당 차주가 보인 적반하장 태도가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망신 좀 주게 베스트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어제 저녁부터 차 거지같이 대고 주말이라 그런지 차를 절대 안 빼더라”며 “(불법주차 차주는) 전화도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본인들은 ‘전화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가) 전화 안 받다가 (겨우) 받아서 한다는 말이 ‘민원이 들어와서 성질나서 더 못 빼주겠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문제의 차량은) 결국 혼자 주말 내내 (2칸을) 독식했다”면서 “주차 자리 없어서 이중주차 하는 곳에 본인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동 현관 앞 주차칸 2개에 걸쳐 빨간색 SUV 1대가 가로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추가로 “아침에 출근 했나보다 (차가) 없어졌다”며 “주말 내내 아주 편히 쉬셨나보다”는 글을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무개념 차주는 어디에나 있구나”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왜 저래” “찾아서 응징하자” “옆칸에 장애인 주차칸 구역 선을 넘었으니 신고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격분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자주 게재됐다. 4칸의 주차면 한가운데를 혼자 차지한 SUV를 향해서는 ‘바둑 두냐’며 조롱이 이어졌고, 경차 주차 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두 칸을 차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거나 엉망으로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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