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별금지법' 공청회 단독 의결…국힘 "또 다른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
민주당 "국힘에 논의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힘 "선거용 꼼수, 민심에 역행"
  • 등록 2022-05-20 오후 3:29:31

    수정 2022-05-20 오후 3:29:3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선거 전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민주당의 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이수진(동작을) 최기상 등 5명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전 관련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민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나머지 진술인 3명은 국민의힘 측에 추천해달라고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여야가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야당 간사와 논의 진행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야겠다고 판단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청회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임기를 통틀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던 법안에 대해 지방 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겠다는 것은 그 진정성이 전혀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공청회 일시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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