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공개하며 그대로 노출
  • 등록 2022-06-29 오후 12:05:41

    수정 2022-06-29 오후 12:05:4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기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보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리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기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추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기자 이름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추 전 장관은 이후 논란이 일자 전화번호 일부만 가렸다. A씨는 같은 달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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