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해외여행…숙박예약플랫폼 숨겨진 가격까지 살펴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숙박예약플랫폼 가격표시 조사
현장서 추가결제 요구하는 사례 많아
결제, 현지화로 해야 이중환전수수료 절약
  • 등록 2022-11-09 오전 11:15:00

    수정 2022-11-09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A씨는 코로나19 규제가 풀리자마자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유명 해외숙박예약플랫폼에서 호텔 예약을 완료하고 현지에서 체크인하려는데 호텔 측에서 시설이용료로 1박당 30달러, 한국 돈으로 4만원이 넘은 금액 결제를 추가로 요구했다. 예약플랫폼을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결제 완료 화면 밑 작은 글씨로 시설이용료(리조트 피) 현지 결제 공지가 짤막하게 있어 A씨는 추가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숙박예약플랫폼를 이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호텔 공식사이트가 더 저렴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푸념했다.

(사진=서울시)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고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주차료, 시설이용료 등 현지에서 요구되는 추가 결제에 대한 제대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서울시가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 이용이 많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총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가격과 결제 안내 등에 대한 조사(2022년 10월 20일~10월 28일)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많은 플랫폼들이 숙박일 별로 적게는 20달러(USD)에서 많게는 80달러(USD)에 달하는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에 대한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숙박예약·공유플랫폼 예약시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지되어 있거나,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난처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시는 일단 이러한 불편과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숙소 예약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시 업체가 대행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므로 소비자에 시설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해외숙박플랫폼은 한글로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예약도 한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결제금액 또한 원화로 결제 되는 경우 많다. 하지만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시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국가 현지통화나 미국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되므로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 예약 시엔 시설이용료·이중환전수수료 등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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