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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 전 부산대에서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2번의 촛불집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정의를 요구하던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짜 점심은 없다. 밥 한끼 공짜도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수 있겠나”라며 “노 전 원장은 세 번 연속 장학금을 줄 때부터 특혜 논란의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장학위원회 문제 제기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 벌인 아들의 고등학교 학사업무방해,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등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