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경영난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확정
866만명 대상…법인 121만명, 개인 745만명
경영난 사업자에 납기 최대 9개월 연장…조기환급도
국세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당부
  • 등록 2023-01-05 오후 12:00:00

    수정 2023-01-0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인·법인사업자 866만명은 오는 27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 납기를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부가세란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국세)로, 한국은 재화·용역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

(자료 = 국세청)
올해 납부 대상인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866만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명)보다 49만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가 745만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이른 설 연휴(21~24일)로 인해 부가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한을 25일(수)에서 27일(금)으로 이틀 연정했다. 또 신고서 접수가 몰리는 10~26일에는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달 오전 1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어려움에 더해 경제복합 위기까지 커지는 상황을 감안,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매출액 15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대상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긴 2월3일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17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역시 법정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부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 제공한다.

또 일부 간이과세자 대상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이밖에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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