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국힘 "방탄용" 반발(종합)

12월 임시국회 회기 끝나자마자 1월 임시국회
박홍근, 상임위별 당면 현안 나열하며 "일해야"
주호영 "방탄 아니라면 일주일 기간 두고 열어야"
  • 등록 2023-01-06 오후 3:26:00

    수정 2023-01-06 오후 3:32:3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6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일몰법’ 처리를 위해 곧바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라도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의원님들은 임시회 기간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일하지 말자며 국회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경제·민생·안보를 방치할 수 없다”며 “특히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2번 이상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규탄결의안도 국회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주무장관을 불러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무인기 비행제한구역 침범 관련 청문회 개최(국방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위기 리스크와 고금리 가계부채(정무위원회) △경제현안 (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속조치 (행정안전위원회)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등 방역관리시스템 점검(보건복지위원회) △전세사기 대책 마련(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별 당면 현안도 나열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며 반발했다.

방탄국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사흘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8일 종료되기 때문에 곧바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고 기간을 감안해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내야 9일부터 임시회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 (체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방탄을 하는 것”이라며 “방탄이 아니라면 일주일이라도 (기간을) 비우고 하면 된다.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 (방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노웅래 의원은 당장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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