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법원이 원고적격성을 따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수에 대한 판단을 건너뛴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 인근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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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의교협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적격성을 판단하면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신청인 33명 중 한명인 A교수는 의대 소속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재직증명서 등 소명자료도 첨부했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의학전문 ‘대학원’에 근무하는 A교수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는 황당한 판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재판을 아예 하지 않은 셈”이라며 “의사가 개복 수술을 하면서 중요 장기 수술을 누락하고 봉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준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크게 6건으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달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시작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의대 학생·교수·전공의, 전국 의대생(3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