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간음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씨(83)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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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5년간 3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김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조사단에 양형조사 의뢰를 진행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