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행사 갑질 이번엔 사라질까…IATA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항공사가 수수료 결정’…IATA 핸드북 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IATA가 시정권고 무시하자 시정명령 의결
60일 이내 협의 완료…미이행시 형사고발 조치 가능
  • 등록 2022-06-30 오후 12:00:00

    수정 2022-06-30 오후 9:19:3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항공사가 여행사에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근거인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IATA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인천공항의 모습(사진 = 뉴시스)


30일 공정위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 항공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을 여행사와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정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IATA에 해당 항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정권고를 했으나 IATA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과거 항공사는 여행사가 국제여권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면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은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거래조건을 담은 핸드북에 ‘수수료를 항공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협의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해당 조항 및 의사표시 의제 조항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IATA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IATA는 핵심인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은 고치지 않았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IATA는 자신들이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 항공사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약의 당사자는 국내 여행사이고 국내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IATA가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약관법을 적용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사의 IATA 약관을 앞세운 여행사 수수료 미지급 사태는 해외에서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여행업 관련 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여행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IATA는 전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된 항공사단체로, 전세계 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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