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항소심 시작…'제보자X' 법정 나올까

검찰, 증인 신청…1심 당시 5차례 불출석
다음달 22일 공판서 증인 채부 결정 예정
  • 등록 2022-08-18 오후 12:04:44

    수정 2022-08-18 오후 12:04:4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채널A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심리로 진행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2명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씨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지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총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당시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지씨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조사가 선행돼야 증인신문에 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전 기자의 후배였던 백모 기자 측 변호인은 “지씨 신문은 찬성하지만,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지씨와 달리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기에 이 전 기자 측은 “1심 증언 내용이 검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증인 채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면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인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의혹에 연루됐던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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