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유죄 확정

골프장 고문 이름 올리고 급여 명목 2.9억원 받아
法 "깨끗한 정치 염원하는 국민 기대 저버려"
  • 등록 2020-03-27 오전 11:42:43

    수정 2020-03-27 오전 11:42: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9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2018년 8월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넌 5월까지 충북 충주 소재 골프장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총 29억여원을 입금 받았다. 사실상 정치자금 지원으로 조사됐지만, 송 전 비서관은 후원회를 통하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받은 4690만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5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송 전 비서관은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실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선거운동 관련 자금 외 생활비로 사용된 점,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에 정치활동을 통해 부정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송 전 비서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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