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인사이트]“지배구조 개선…다양한 이해관계자 반영해야”

신민 지평 변호사 ‘거버넌스 개선 위한 변화와 이해상충’
최근 ESG 경영 확대와 함께 지배구조(G) 변화점 짚어
소수주주 보호 및 모범적 지배구조 변화 속도내야
  • 등록 2021-06-16 오전 11:35:24

    수정 2021-06-16 오전 11:35:2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가 주최한 제4회 ESG 인사이트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법무법인 지평 신민 변호사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변화와 이해 상충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과거 주주 이익만을 최우선 목표로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경영목표에 사회 전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도 이사 보상 체계 등 평가 요소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신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웨비나로 열린 ‘이데일리·지평 제4회 ESG 인사이트’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와 나머지 소수주주들간 이견이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최근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제도와 법들이 개정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SG 인사이트는 최근 ESG 시대를 맞는 기업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향후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다. 이번 4회 행사는 ‘ESG Next, ESG위원회의 갈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 변호사는 이날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변화와 이해상충 이슈’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ESG 중 G(지배구조)에 대한 최근의 현황과 변화를 소개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는 주주 중심과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나뉘는데, 주주 중심은 이사, 지배주주, 소수주주, 감사 등이, 이해관계자 측은 지역사회, 정부, 근로자,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다”며 “지배주주가 자신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깎을 수 있는 우려가 오랜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최근의 제도 변화를 보면 기업 경영시 소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는 시대가 지나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신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지배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으로서 의사결정을 독점해왔던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동등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의 추세는 기업 경영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해야 하고, 이를 경영에도 반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개정된 상법, 공정거래법만 봐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다. 상법의 경우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절차 변경 △다중 대표 소송 도입 △소수 주주권 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이며, 공정거래법의 경우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이다. 신 변호사는 “특히 상법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며 “최근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가이드라인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만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모범규준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 경영감시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다만 단순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신 변호사는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기업들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시장 또는 정부의 압력이 일부는 있어야 한다”며 “다만 최근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기업들이 기관들로부터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에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가 다소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사회 구성도 최근 여성 이사 1인 이상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바뀌는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며 “이사들의 보상체계에도 ESG 경영성과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현재 160개 기관이 참여 중”이라며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자의에 의해 활발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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