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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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산대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공공재인 도로에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김포와 일산 간 거리는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를 가려면 20분 거리를 우회해야 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인데도 비싼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은것도 모자라 MRG까지 적용받아 경기도로부터 10년 간 총 427억 원의 손실액을 보전 받았다”며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낳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편 지난 3일 경기도가 ‘공익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경기도로 이관되고 추후 일산대교㈜ 측에 보상을 해야한다. 하지만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는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