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취소소송' 제기…비례·평등원칙 위배

과도한 통행료와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지적
이재준 시장 "일부 국민에 국민연금 수익 부담시키는 건 부당"
  • 등록 2021-09-24 오후 3:08:56

    수정 2021-09-24 오후 3:08:56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고양시도 법적 공방에 나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이번 소송에서 고양시는 △비례의 원칙 위배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의 위법성으로 들었다.

시는 일산대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공공재인 도로에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단 1.8㎞를 지나는 데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아 인근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다.

또 시는 김포와 일산 간 거리는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를 가려면 20분 거리를 우회해야 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인데도 비싼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은것도 모자라 MRG까지 적용받아 경기도로부터 10년 간 총 427억 원의 손실액을 보전 받았다”며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낳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시장은 “모두가 무료로 건너는 한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액의 통행료를 거둬 국민연금을 메꾸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0여 년 간의 과도한 주민 부담보다 국민연금 수익을 걱정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경기도가 ‘공익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경기도로 이관되고 추후 일산대교㈜ 측에 보상을 해야한다. 하지만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는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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