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양아파트는 분양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분양계약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C등급(워크아웃) 업체는 직접적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변경 등의 안내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분양대금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보증사고 처리기준은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사업장 공사가 지연돼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된다.
보증사고시 분양보증이행은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다만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관리하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