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입국 전 검사 강화

홍콩서도 코로나19 재유행 中 입국자보다 많아
입국 전 PCR 검사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
  • 등록 2023-01-03 오후 12:02:01

    수정 2023-01-03 오후 12:02:0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국에 대한 입국 강화조치가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현재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늘고 있다. 50주 확진자가 9만1888명이었던 것이 2주만에 4만8933명 늘어난 14만821명으로 확대됐다. 사망자도 213명에서 132명 늘어난 345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입국자는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 보다 많은 4만4614명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7일)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며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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