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을 권장업종으로 정한 바 있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돼 왔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서대문구는 이번 권장용도 확대 외에도 올해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등 장기간 침체돼 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권장용도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들어와 이대 앞 상권에 활기를 줄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신촌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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