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유업 물량 밀어내기 적발했지만'…과징금은 '5억원'

공정위, 남양유업처럼 입증자료 확보못해
7년간 갑질 등으로 '검찰 고발'은 결정
  • 등록 2017-10-25 오후 12:00:00

    수정 2017-10-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갑질 사태’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에 이어 건국유업도 지난 7년간 대리점들에게 제품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건국유업은 ‘남양유업’사태로 논란이 커졌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갑질’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정액과징금 ‘5억원’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정배달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건국대학교(건국유업)에게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건국유업은 2007년부터 2016년 4월까지 272개 대리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제품, 생산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이 생산하는 13개 품목에서 밀어내기 증거를 확보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이 주문을 마감한 이후에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이 입력했고, 일방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했다.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해 손실분을 대리점이 모두 떠안게 됐다.

특히나 건국유업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계속 했다.

공정위는 구입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이뤄졌고,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이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우려해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액인 ‘5억원’에 불과했다. 대리점주들이 본사에 주문한 내역과 본사가 실제 내려보낸 물량간 차이를 알 수 있는 주문발주시스템의 로그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가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상고과정에서 강제로 할당한 수량 등을 입증하지 못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고, 재조사 결과 결국 정액 과징금 5억원만 부과했다. 이번 건국유업 제재도 같은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과 같은 주문시스템을 쓰고 있어 주문 수정 로그기록 등을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위반 행위가 심각했던 만큼 검찰고발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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