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오픈넷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
  • 등록 2018-01-04 오전 11:39:23

    수정 2018-01-04 오전 11:39: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의 포르노(AV)도 저작물로 보호돼야 할까.

지난달 5일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재판장: 한규현)가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2015라1508)을 내리자, (사)오픈넷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 저작물이 된다고 봤다.

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게 서울고등법원 입장이다.

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 미술, 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오픈넷은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돼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간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일본 AV는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 2년이 넘었다며,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저작권자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어 어이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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