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공개도 안먹히는 세금체납 83조…"30% 납부시 비공개 악용 막아야"

2018년 명단공개전 30% 납부 159명, 체납액 3052억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30%만 납부, 명단공개 빠져
국회입법처 "절대금액 크면 명단공개 제외 배제해야"
  • 등록 2020-03-23 오전 10:59:38

    수정 2020-03-23 오전 10:59:38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출국규제 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다양한 체납액 추징 수단이 도입돼 있음에도 이를 통해 징수된 세액은 체납액 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사유로 ‘30% 이상 납부한 경우’가 규정돼 전략적으로 명단공개 전에 30% 정도를 납부해 명단공개를 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이며,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으로 1인(업체)당 체납액은 평균 7억9000만원 수준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지난 15년간 명단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6만8843명이며, 총 체납액은 83조2501억원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으로 인해 은닉재산 신고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이 2억원 이하로 되는 경우, 체납액 일부 납부(30% 이상) 등이 있다.

특히 ‘30% 납부 시 명단공개 제외 조항’은 명단 공개 이전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대상자들을 확정한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2018년에는 명단공개 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 수가 15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05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159명 중 체납잔액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체납잔액 1위와 2위가 각각 136억원, 10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부터 8위까지도 50억원을 넘고, 10위도 43억원의 체납잔액이 있으나 30% 납부를 통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체납액 일부 납부(30% 이상)를 악용해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들의 대부분은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임에도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 납부로 한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른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면서 “현재 30%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30%만 조금 넘겨 납부한 후에 계속해 고액을 체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보면 체납액을 절반 이상 납부한 경우는 9명(5.7%)이며, 40~50% 미만 납부한 경우는 45명(28.3%), 30~40% 미만 납부는 105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 잔액은 전체 체납액의 56.3%를 차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비율이 낮아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낮추고,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의 경우 572건 신고 중에 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으로 약 3.8%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금액의 5~2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0.1%에 불과했다. 이는 포상금 지급 대비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10배 가량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의 절대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돼 포상금 지급 요건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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