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운 가를 '직무 배제 사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

서울행정법원, 전산추첨으로 행정4부 배당…조세·도시정비 전담
행정4부, 본안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심리
  • 등록 2020-11-27 오전 11:36:42

    수정 2020-11-27 오전 11:39: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소송을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가 맡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전산배당으로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에 배당했다.

본안 소송과 더불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본안 소송 전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를 들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3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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