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주는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애매한 전통주 기준 언제까지?

외국인·유명인 내세운 술 전통주로 인정
60년된 막걸리·고려시대 제조법 백세주는 전통주 아냐
각종 혜택서 배제되는 국내 기업...전통주 기준 재정비 시급
  • 등록 2022-04-01 오후 1:46:36

    수정 2022-04-01 오후 1:46:36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전통주 분류법이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막걸리와 백세주 등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는데, 서양주로 인식되는 술이나 외국인이 만든 술 등이 되레 온라인 판매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는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이 금지되지만 전통주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힙합 가수 박재범이 선보인 '원소주'.(사진=원스피리츠)
1일 원스피리츠에 따르면 원소주는 지난 31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몰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은 원소주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출시 기념 팝업스토어에서 오픈런과 완판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온라인 몰에서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 1인당 하루 6병으로 구매가 제한된다.

주류업계 일각에선 원소주의 이 같은 행보를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다. 애매한 법적 전통주 기준 때문에 정작 전통기법으로 만든 우리 술들이 주세 50%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여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통주 산업법과 주세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만들거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여야 한다. 즉 제조방식보다 제조자가 누구인지에 중점을 뒀다.

통상 전통주라 인식되는 막걸리와 백세주, 화요, 일품진로 등은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령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술을 만들기 위해 고려 말에 사용하던 제조방식을 복원해 빚은 국순당의 백세주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상 전통주가 아니다. 기업이 만드는 막걸리와 화요, 산사춘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서양주로 인식되는 탄산와인과 애플사이더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고 있다. 지역 농민이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작한 전통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에는 미국인 대표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선보인 ‘토끼소주’가 국내에서 전통주로 인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각종 혜택을 통해 저변을 넓히는 동안 국내 기업은 성장을 저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전통주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