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 여성에 2천만원 손해배상"…이근 주장

  • 등록 2022-12-01 오후 12:24:50

    수정 2022-12-01 오후 1:16: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 씨가 자신이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1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씨는 “2000만 원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라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양아치야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 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 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거짓말하는 양아치는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라”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6400만 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 원을 이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유명세를 얻은 뒤인 2020년 10월 과거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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