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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검역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 등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발의는 검역법에 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이다.
기 의원 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하며 입법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다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과 사회적 역량의 총동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이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