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나선다…"전세사기 엄정 대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은 신축 건물 밀집 지역 집중
불법 중개 의심 등 민원 발생 중개사무소 추가 점검
‘전세가격 상담센터’ 오프라인 현장 접수, 확대 운영
  • 등록 2023-01-09 오전 11:15:00

    수정 2023-01-09 오전 11:15: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 관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106건 중 혐의자는 임대인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지역으로는 서울이 5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봄 이사철을 대비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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