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받곤 일 못합니다...직장인들 사이 퍼진 ‘이직 전염’

직장인 월급 18만원 올랐지만, 고물가에 임금인상 효과 사라져
중소기업 근로자 더 큰 타격…취준생 中企기피 현상도 강화
낮은 임금인상에 MZ세대 중심으로 불거진 이직 전염 현상
“고성과 리더가 이탈하면 이직률 급증하고 장기간 이어져”
  • 등록 2023-01-31 오후 1:00:09

    수정 2023-01-31 오후 7:25:4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김수민씨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연봉이 4% 수준으로 올랐다. 월급으로는 12만원가량 분명히 올랐는데, 최근 폭증한 가스비 등 생활 물가에 삶은 더 팍팍해졌다. 김씨는 올해도 불경기가 예상된다며 연봉이 3%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직 준비에 전념하기로 했다.

지난해 직장인의 월급은 평균 18만원가량 올랐지만, 가스비 폭증 등 고물가를 반영하니 월급이 오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 결국 바닥에 다다르면서 낮은 임금수준에 머무른 MZ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직 전염 현상까지 불거지고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3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월급 18만원 올랐는데 물가 반영하니 하나도 안 올라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58만5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5%(15만5000원) 올랐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28만6000원에 그쳐 전년동월에 비해 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11월 누계 명목임금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81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18만5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1~11월 누계 실질임금은 354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르지 못했다. 명세서상 임금은 월평균 18만5000원이 늘었는데, 물가를 반영해보니 지난해와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된 실질임금 감소는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실질임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실질임금 증가율이 0%에 다다른 것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5%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12월 임금을 발표하기 전이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국가는 미국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기준 -0.2% 일본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0.5%, 또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난해 전 세계 연간 실질임금 상승률을 -0.9%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타격이 더 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1~11월까지 월평균 명목임금은 582만8000원이고, 실질임금은 53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명목임금은 341만9000원이었지만, 실질임금은 313만3000원에 그쳐 체감 하락폭이 컸다.

바닥에 다다른 실질임금은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구인 중이라 채용만 되면 한 달 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도 20만9000개에 달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낮은 임금인상에 MZ세대 중심으로 이직 전염 불거져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MZ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직 바람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낮은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는 MZ세대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 인상율로 몸값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이직 등을 통해 몸값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비해 계약종료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직자가 줄고 있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수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비자발적 이직은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4%(2만1000명) 감소했지만, 자발적 이직은 27만8000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자료=사람인 제공
특히 한 근로자의 이직이 다른 근로자로 전염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사람인이 지난해 기업 571개사를 대상으로 ‘이직 전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10곳 중 4곳(35.4%)에서 연쇄 퇴사 현상, 이른바 ‘이직 전염’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연봉 등 보상체계가 안 좋아서’(51.5%,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회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해서(32.2%) △참지 않고, 이탈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서(27.7%) 등 순이었다. 퇴사자들의 사유도 ‘연봉을 더 높이기 위해’(21.4%)가 가장 많았다.

오진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성과 리더가 이탈하는 경우 이직률이 초기에 급증했고, 장기적으로도 높였다”며 “직무 경험이 부족한 리더로 교체되었을 때, 내부 승진이 있었을 때 장기 이직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 부연구위원원은 이어 “비관리자의 계속되는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조직이 공석을 즉시 채우는 것이 현명하다”며 “특히 비어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 사람들의 직무 요구와 자원에 영향을 미칠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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