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시 무관용 원칙…고발·손배소"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 등록 2020-03-27 오전 11:47:02

    수정 2020-03-27 오전 11:47:4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가 이탈할 시 복귀 요청을 하고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이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탈시 관련법의 처벌 사항을 공지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유럽, 미 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에 전 세계 입국자 명단을 요청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단이탈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같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에에 이어 전날 어머니가 확진판정을 받은 데 대해 제주도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A씨는 제주 방문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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