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가 이탈할 시 복귀 요청을 하고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이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탈시 관련법의 처벌 사항을 공지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단이탈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같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제주 방문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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