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 최소임대차 기간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5년 이상 자경했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위치한 농지는 농업인 소유자가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이면 임대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를 허용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농지 소유자의 임대와 농작업 위탁경영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를 허용하는 사유는 징집·질병·취학 등으로 한정됐다. 농식품부는 임대 허용과 전부위탁 허용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을 추가해 여성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또 농지 규모를 늘리는 규모화나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농가들이 조직화해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할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아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토록 임대를 허용했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법령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시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