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안한 60대나 임산부도 소유농지 임대 내놓는다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 농지 임대 사유 확대
노동력 부종 대응, 청년농 농업 기반 마련 추진
  • 등록 2020-08-10 오전 11:00:00

    수정 2020-08-10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아직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농지 임대 허용 사유에 임신이 추가돼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은 농업인도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7일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 농촌들녘에서 농민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12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 최소임대차 기간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5년 이상 자경했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위치한 농지는 농업인 소유자가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이면 임대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를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78%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청년농들의 농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허용 기준을 넓혔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농지 소유자의 임대와 농작업 위탁경영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를 허용하는 사유는 징집·질병·취학 등으로 한정됐다. 농식품부는 임대 허용과 전부위탁 허용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을 추가해 여성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또 농지 규모를 늘리는 규모화나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농가들이 조직화해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할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아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토록 임대를 허용했다.

모든 농지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지만 생육기간이 긴 다년생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 5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성과를 얻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물에 대해 농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법령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시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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