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재우기 고문도"…'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재판行

검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안모·김모씨 구속기소
범행 도운 동창생 A씨도 불구속 기소
'잠 안재우기 고문' 추가 범행 드러나
  • 등록 2021-07-09 오후 1:59:32

    수정 2021-07-09 오후 1:59:3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재판에 넘겼다.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지난 6월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안씨와 김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보복살인·보복감금·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영리약취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대구에 있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다른 동창생 A씨에게는 영리약취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씨와 김씨는 피해자를 재우지 않고 고문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명백히 해 보복 목적 살해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협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안씨와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감금·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강요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이들 일당은 피해자 사망 직전인 지난 6월 초 피해자가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 뿌리기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몸무게 34kg 저체중 상태에 폐렴과 영양실조가 겹쳐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전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고, 안씨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휴대전화 추가 분석·피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약취한 후 장기간 감금·폭력·강요·공갈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사망케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례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조치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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