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3개 기관과 체결했다고 23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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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올해 6월까지 965억원의 양육비 이행금을 확보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도 약 20만건(19만7696건)을 실시했다.
김금옥 진흥원 이사장은 “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가 굳건해져 양육비 이행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양육비 이행률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