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구내식당도 못 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정부, 자율점검표 배포

고용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활용할 안전 자율점검표 배포
도·소매업 산재사망자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
  • 등록 2022-01-05 오후 12:00:00

    수정 2022-01-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2주 앞두고 정부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도·소매업과 구내식당 등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

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슈퍼 및 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도·소매업의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발생형태는 떨어짐과 부딪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음식점업은 한식·중식 등 다양한 음식점, 구내식당 및 제과점, 피자, 햄버거 판매점인 간이음식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이륜차에 의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고 비중을 차지하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도 들어 있다. 특히 배기 후드 관련 점검 사항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발병과 산재 승인 등을 고려할 때 음식점업에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도·소매업, 음식점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초의 점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 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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